'계열사 자금 211억 횡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5-01-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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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규(66) 대보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개 계열사 자금 211억8800만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1억59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주력 계열사인 대보건설 회사자금 58억 9100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대보실업 87억 700만원, 대보이엔씨 4억 800만원 등의 회사자금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보정보통신으로부터 법인자금 총 61억8100만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대보정보통신이 대신 내도록 해 회사에 2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최 회장의 자택과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고 같은해 12월15일 최 회장을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군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데 필요한 로비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대보건설 민모 부사장과 대보실업 임모 전무 등 대보그룹 임원 3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부사장 등은 2010년 국방부가 발주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들에게 줄 뇌물 수억원을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0년 자사 사업계획서에 높은 평가점수를 달라는 명목으로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할 뇌물 수억원을 회사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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