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세자녀 가정 등에 대출금리 우대

입력 2006-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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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은 세 자녀이상의 가정, 노부모 봉양자, 장기 기증 등록자로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우대 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20세 미만의 자녀를 세 명 이상 두고 있는 가정의 고객이 아파트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0.2%P 우대하며 2006년 11월 1이후 대출을 받았 후 출산으로 세 자녀가 된 가정도 해당된다.

또한 65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모시는 주택담보대출 가입 고객의 경우에도 0.1%P 금리를 우대하며 장기 기증 등록자도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은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i)꿈 통장을 2006년 10월 18일 판매하고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우대로 범시민적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노부모를 봉양하는 미풍양속도 살릴 수 있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고객들로부터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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