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땅콩 회항'에서 구속까지

입력 2014-12-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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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0·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30일 밤 결국 구속됐다.

과거에는 재벌가 2세나 3세가 경제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고 법정에 서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항공기항로변경이나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 혐의로 재벌가 딸이 구속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조 전 부사장의 폭행·욕설 등 '땅콩 회항' 사건 자체에 수사력을 모았지만, 국토부 소속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수시로 정보를 흘린 혐의가 포착되면서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을 일컫는 '칼피아'까지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사건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발 인천행 KE086 항공기에서 일어났다.

일등석에 탑승한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창진 사무장을 질책하며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JFK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탑승구로 되돌아가는 초유의 '땅콩 회항'을 했다.

3일 뒤인 8일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비난이 쏟아지자 대한항공은 뒤늦게 사과하면서도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명해 책임을 승무원에게 떠넘겼다는 뭇매를 맞았다.

다음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9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서 퇴진했고, 다음 날 부사장직까지 내놨다.

검찰은 11일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항공기 운항기록과 조종실 음성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을 시작으로 박 사무장, 마카다미아를 제공했던 승무원, 일등석 승객 박모씨를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사무장은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TV 뉴스에 출연해 조 전 부사장의 욕설·폭행 의혹,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의혹을 폭로했다.

국토부는 16일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봐주기식 조사'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실제로 일부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과 수시로 연락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수사는 '칼피아'로 번졌다.

국토부가 조사 과정에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 상무를 동석시키고, 그가 조 전 부사장을 두둔한 것으로 밝혀지자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잇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검찰은 그리고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여 상무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강요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날 여 상무와 수시로 통화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한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조사관은 결국 지난 26일 '땅콩 회항' 사건 관련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국토부 간부들의 좌석을 대한항공이 수시로 무상 업그레이드 해줬다며 참여연대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를 형사5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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