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다이렉트보험 해지율 매년 증가

입력 2006-11-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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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보험에 대한 해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은 1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다이렉트보험 신계약건수는 총 340만건에 달하고 보험료수익만 2조원을 훨씬 넘었는데, 신계약 대비 해지(취소) 비율도 해마다 증가해 14.0%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 다이렉트보험 계약 대비 해지비율은 지난 2003년 8.2%에서 2004년에는 12.9%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생보사의 보험모집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3477건으로 전년 2072건에 비해 67.8%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환급에 대한 민원이 1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설명 불충분 976건, ‘3대 기본지키기(자필서명, 청약서 부분 전달, 약관 전달)’ 불이행 524건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생보사 보험모집과 관련해 민원이 급증한 사유 중 최근 온라인, 전화, 홈쇼핑 등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밝힌 다이렉트 보험 관련 민원의 대표적 사례는, ▲카드고객에게 전화로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본인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시켜 카드에서 결제 ▲전화로 적금상품임을 설명 받고 가입했으나, 보험상품임을 알게 되어 보험 철회요청했으나 거부 ▲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보험상품의 내용이 홈쇼핑 광고내용과 달라 해지요청을 했으나 해지 안 됨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 시 질병사실을 고지했으나,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음 ▲전화로 카드 우수고객에 대한 무료보험이라고 해서 가입했으나, 전화에서 보험료가 결제 등이다.

김 의원은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중간에 보험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대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03년 신계약 대비 해지건수 비율이 8.2%에서 지난해 14%까지 급증했는데, 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이렉트 보험에 대한 불공정·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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