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미희·김재연 벌금 300만원

입력 2014-12-24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4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은신 중이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미희(48)·김재연(34)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스크럼을 짜는 등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함께 현장에 있었던 오병윤(57) 전 의원은 노조원들에게 막대기로 출입문을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가 드러나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오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상규(49)·김선동(47) 전 의원의 경우 피켓 시위를 하는 정도에 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32,000
    • +0.21%
    • 이더리움
    • 3,472,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368,700
    • +0.27%
    • 리플
    • 1,948
    • -2.5%
    • 솔라나
    • 136,700
    • +1.26%
    • 에이다
    • 290
    • -0.68%
    • 트론
    • 466
    • -0.85%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2.72%
    • 체인링크
    • 15,950
    • +1.21%
    • 샌드박스
    • 48.88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