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지역 투기단속 '엄포용?'

입력 2006-10-30 08: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수 6억원 초과 주택만 조사...실질적 효과 미미 우려

27일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3지구 인근에 이르면 이주부터 대대적인 투기단속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 인근 주택과 지가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조짐이 있다고 보고 인천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투기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의 투기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문제는 인천 서구 등의 기존 아파트 시장"이라며 "현재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투기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엽 건교부 홍보정책실장도 30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신도시 지정에 따른 사전 투기 열풍을 잠재우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로 아파트 등 주택으로 중개업소의 호가 조작과 거래가를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 투기적 거래가 될 전망이다.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위반해 불법 중개를 중개업소와 거래 당사자, 차명 거래 등이 집중 대상이다.

하지만 현 규정대로라면 인천 서구 검단지구에서의 투기 억제 행위는 '엄포용'에 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건교부가 실시할 수 있는 최강도의 규제는 주택거래허가제.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서를 갖춘 실수요자만 거래하도록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인천 검단지역에서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극소수에 불과한 만큼 이 같은 조항은 별다른 위력을 떨치지 못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인천 서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있지만 집값 오름세가 현실화될 경우 양도세로 집값을 막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기존 강남, 분당 등 버블세븐지역에서도 확인된 부분인 만큼 이 역시 투기 억제의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평을 받고 있다.

검단신도시가 속한 인천 서구와 운정 3지구가 속한 파주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ㆍ주택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높아지는 대출문턱에 숨이 ‘턱’…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리기 어렵다 [바늘구멍 대출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단독 대우건설, 캄보디아 물류 1위 기업과 부동산 개발사업 MOU 맺는다
  • 하이브 "민희진, 투자자 만난 적 없는 것처럼 국민 속여…'어도어 측' 표현 쓰지 말길"
  •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07,000
    • +0.54%
    • 이더리움
    • 4,107,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1.35%
    • 리플
    • 722
    • +0.7%
    • 솔라나
    • 222,100
    • +3.16%
    • 에이다
    • 629
    • +0.32%
    • 이오스
    • 1,103
    • -0.54%
    • 트론
    • 173
    • -2.26%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00
    • -1.2%
    • 체인링크
    • 19,050
    • -0.52%
    • 샌드박스
    • 593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