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지주사 정석기업 지분 분쟁 일단락

입력 2006-10-27 16:49 수정 2006-10-3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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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조정호 회장에 숙부 조중건 전 부회장ㆍ외숙부 김성배 고문 3.45% 증여

한진그룹 지주회사격인 정석기업 지분을 둘러싼 한진가(家) 형제간 분쟁이 일단락됐다.

◆ 조남호ㆍ조정호 회장에 각각 1.72%, 1.73%씩 증여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과 김성배 한진관광 고문은 지난 20일 정석기업 지분 각각 2.43%(4만8656주), 1.02%(2만401주)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증권 회장에게 각각 1.72%(3만4528주), 1.73%(3만4529주씩)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이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형제간 갈등을 매듭짓기 위해 숙부인 조 부회장과 외숙부인 김 고문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여로 조 전 부회장과 김 고문의 지분은 각각 5.47%, 2.29%로 줄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노릇을 하는 곳이다. 한진그룹 22개 계열사간 지배구조는 정석기업→한진→대한항공→정석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가 중심축이다.

정석기업은 한진의 최대주주로서 15.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어 한진은 대한항공에 대해 조양호 회장(9.49%)에 버금가는 9.25%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한항공은 정석기업의 지분 24.41%를 소유하고 있다.

◆ 조양호 회장 정석기업 통한 그룹 지배력에는 영향 없을 듯

대한항공은 이외에 한진해운 대해 한진그룹 해운 계열 지배주주인 조수호 회장(6.87%) 다음으로 많은 6.25%, 한국공항 58.95%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정석기업은 정석기업→한진→대한항공→한진해운ㆍ한국항공 등으로 이어지는 그룹 주력 계열사들의 지배 구조의 시발점 노릇을 한다.

이번 정석기업 지분 증여에도 불구하고 정석기업을 통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그룹 지배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여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조양호 회장은 정석기업에 대해 안정적인 지분을 확보해 놓고 있다.

조양호 회장은 정석기업의 최대주주로서 25.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 지분 3.45%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분을 대한한공(24.41%)ㆍ한진관광(20.88%) 등 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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