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막시신 사건 제보자에 최고 5000만원 신고포상금

입력 2014-12-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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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 해결을 위해 경기지역 전 경찰서에 전담팀이 구성됐다.

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주어지고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신 발견 8일째를 맞은 11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도내 41개 경찰서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담팀은 각 관할 구역 내 여성 미귀가자나 가출인, 실종자 소재 파악과 함께 유전자 시료분석, 우범자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이, 중요 제보자에겐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진 대상은 순경(->경장)에서 경위(->경감)까지이며,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0만원이다.

경찰이 특진과 신고포상금을 내건 것은 시신 정밀 부검결과에서도 이렇다할 단서가 포착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연령이나 사인, 사망시각 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결과서를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도 여성 미귀가자, 가출인, 실종자에 대한 DNA 대조작업과 함께 팔달산 일대 수색을 이어갔다. 전국 30세 이하 여성 미귀가자 등은 1400여명으로, 경기도엔 240여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전국 경찰과 공조해 경기도 거주 18명을 포함 44명의 DNA 대조작업을 완료했으며, 경기도 38명을 포함 147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부검의의 '피해자가 노령은 아닌 것 같다'는 소견을 토대로, 30세 이하 여성 미귀가자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3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접수된 시민제보 82건 가운데 50건은 사건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32건은 확인작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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