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가입 시, 정보제공 강제하면 과태료 '1000만원->3000만원'

입력 2014-12-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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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내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를 이유로 사이트 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는 일이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인터넷 이용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강제한 경우 기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0만원 이하’로 늘리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의하지 않으면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두는 사이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내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두 법 간의 형평성문제 또한 개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문병호, 임수경, 정성호, 이개호, 김성곤, 윤호중, 박남춘, 신경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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