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해 촬영·유포 30대 입건

입력 2014-12-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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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애월읍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 전기스위치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일까지 관광객 등 100여명의 신체를 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캡쳐한 사진을 인터넷에 61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게시된 음란물 모니터링 작업을 하다가 몰래카메라 촬영분을 확인하고서 수사에 착수, 최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사진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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