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아들 여친 술먹여 2회 성폭행한 '파렴치' 아버지

입력 2014-12-09 14: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들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3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들의 여자 친구여서 비교적 신뢰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경위와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23일 아들(20)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이에 사회에서 만난 아들의 여자 친구(21)에게 "바다 보러 가자"며 경기 화성시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인 뒤 민박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튿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여자 친구를 다시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거 봤어’ 페이지에 소개된 기사입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977,000
    • +1.77%
    • 이더리움
    • 2,632,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303,000
    • +1.81%
    • 리플
    • 1,737
    • +1.4%
    • 솔라나
    • 109,100
    • +4.6%
    • 에이다
    • 246
    • +1.23%
    • 트론
    • 491
    • +1.45%
    • 스텔라루멘
    • 327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1.49%
    • 체인링크
    • 12,040
    • +1.09%
    • 샌드박스
    • 91.48
    • +18.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