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불이행 7개 발전사 과징금 498억

입력 2014-12-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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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발전회사들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불이행으로 4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2013년도분 RPS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RPS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2012년 도입됐다. 대형 발전사들이 전력 생산량의 일정 규모 이상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50만kW 이상의 설비용량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대상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서부발전이 1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이다.

지난해 RPS 이행률은 67.2%로 작년(64.7%)보다 불과 2.5%포인트 상승한 수준에 그쳤다. 이행량 자체는 2012년보다 76.3%나 증가했지만, 의무량이 67.7%나 늘었기 때문에 이행률은 부진했다.

산업부는 신재생분야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입지·환경규제 개선 등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가 12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하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 확대해 소규모 신재생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RPS 이행률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징금만 물어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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