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국토부 처리 가능할까?

입력 2014-12-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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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 이륙 전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과 관련해 "현재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8일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사무장이 없어도 다른 승무원이 직대(직무대리)하면 되는 형태라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조 부사장이 객실 파트 임원이라는 점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기장 권한의 권한을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따라서 조 부사장의 행동이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해당 법조문 때문이다.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 과정은 기장에게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침해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당시 승무원, 기장 등의 의사진술서를 받는 등 사실조사 절차를 밟은 뒤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조사 대상일 경우 조 부사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부사장에 대해 국토부가 조사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진 어렵지 않겠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단 그의 불법성을 명백히 입증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장이 자+신의 책임있단 사실을 자인할 경우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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