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우융캉 ‘쿠데타 기도설’도 제기돼

입력 2014-12-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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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설 구체적으로 언급 안 돼…中 정치분석가 사형ㆍ사형 집행유예 가능성 제기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사진=AP/뉴시스)

중국 지도부가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당적을 박탈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지적한 7대 혐의 가운데 “다른 범죄 단서가 발견됐다”라는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표현을 두고 그동안 저우융캉의 혐의로 세간에 거론된 ‘쿠테타 기도설’, ‘정변 모의설’ 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과시키며 그의 혐의로 당의 기율위반, 뇌물수수, 직위남용을 통한 주변인의 이익 도모, 당과 국가기밀 유출, 청렴 자율규정 위반, 간통과 성매수 등 6가지와 함께 이례적으로 “조사과정에서 기타 범죄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6일 중국 인민일보가 “패거리를 짓고 파벌을 조성하는 행위에 결연히 반대하고 당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비공식 조직의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전해 쿠데타설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

신문은 ‘양봉음위(겉으로만 따르고 속으로는 따르지 않음)’와 ‘자행기시(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제멋대로 하는 것)’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봉음위’는 앞서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처형하는 과정에서 썼던 표현이어서 더욱더 집중되고 있다.

저우융캉의 혐의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공식 기소와 법원의 재판 절차가 진행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가 받아 챙긴 수뢰액이 천문학적이고 각종 중죄가 포함돼 중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콩언론에서는 “저우융캉이 1년여 전 무기징역이 확정된 보시라이보다 더한 중벌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리판 중국 정치분석가는 “중국에서는 국가기밀의 정의가 난해해 저우융캉이 정치국 상무위원 시절 주변인에게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모두 기밀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가 사형 또는 사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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