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전산비리' 납품청탁 대가 금품수수 IT업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2-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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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 의혹과 관련해 KB측에 납품청탁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IT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IT업체 M사 대표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말 KB금융그룹의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에 KT가 주사업자로 선정되도록 KB측에 청탁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KT 납품업체 G사로부터 납품계약 형식으로 수십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KT는 올해 초 1천300억원 규모의 IPT사업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G사는 KT에 200억원 상당의 통신장비를 납품했다.

검찰은 김재열(45) 전 KB금융지주 전무 등 주요 임원들이 납품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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