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서신송달업자, 업종신고 면제된다

입력 2014-12-0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우정사업본부, 서신송달 관련 우편법 개정 시행

앞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할 경우 업종 신고가 면제된다. 다만 서신을 개봉, 훼손, 은닉, 방기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면 우편업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똑같이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3일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전 50만원)가 부과된다.

또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서신송달업은 2012년 3월15일 시행, 올해 10월 기준 75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152,000
    • -0.5%
    • 이더리움
    • 3,439,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63,200
    • -2.34%
    • 리플
    • 1,927
    • -5.82%
    • 솔라나
    • 134,800
    • -1.25%
    • 에이다
    • 287
    • -4.01%
    • 트론
    • 467
    • -1.06%
    • 스텔라루멘
    • 251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70
    • +1.17%
    • 체인링크
    • 15,710
    • -2%
    • 샌드박스
    • 49.25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