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서신송달업자, 업종신고 면제된다

입력 2014-1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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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서신송달 관련 우편법 개정 시행

앞으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할 경우 업종 신고가 면제된다. 다만 서신을 개봉, 훼손, 은닉, 방기하거나 비밀을 침해하면 우편업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똑같이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3일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령을 개정,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편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전 50만원)가 부과된다.

또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 우편물, 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 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서신송달업은 2012년 3월15일 시행, 올해 10월 기준 75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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