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박관천 경정 소환통보

입력 2014-12-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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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박관천(48) 경정을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박 경정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소환을 통보했다"며 "통보 일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도봉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근무 중인 박 경정은 유출 문건을 작성·유출한 인물로 지목받았지만 현재 유출 사실에 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유출에 관여한 사실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같은날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이 근무하는 서울 도봉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 1분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형사1부)'과 '기록유출(특수2부)'로 나눠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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