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정원 국민은행장 자격 없다

입력 2006-10-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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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현행법이 규정한 은행 임원 자격 요건에 비춰볼 때 은행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정원 행장은 서울은행장 재직시절 재무비율 연속 4분기 미달 등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의, 경고, 엄중주의 2차례 등의 징계를 받아 은행장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04년 11월 국민은행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2호에서는 은행장은 감독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강정원 행장은 이에 위반되기 때문에 은행장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박계동 의원은 또 "강정원 행장은 기업카드를 이용해 골프접대를 하고 유흥주점에서 기업카드를 사용해 감사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 이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계동 의원은 "금융기관은 은행장 후보자에 대해 임원 자격 기준 적합 여부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은행장 결격 사유가 있는자를 행장으로 임명토록 방치하는 것은 감독원장의 직무유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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