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조원대 불법 전자금융업자 등 9명 기소

입력 2014-1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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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1조원대의 불법 전자금융 서비스를 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A(50)씨 등 사이버 은행업자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이 발행한 캐시카드를 신용불량자, 다단계업자, 보이스 피싱 사기범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B(41)씨 등 유통사범 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업자들은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은행 가상계좌번호 등이 담긴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이와 연계한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한 뒤 고객 15만명에게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받아 현금과 1대 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이체, 출금 등 서비스를 하고 수수료 수십 억원을 챙긴 혐의다.

특히,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는 은행예금과 달리 누구든지 쉽게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인증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예금,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많은 고객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포인트 적립으로 고객유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카드'라는 점을 내세워 다단계식 유통망으로 식당, 주점, 미용실, PC방 등 전국 1천610개 가맹점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신분 확인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다 자금추적이 어렵고, 이용 한도에 제한이 없어 보이스 피싱, 인터넷 도박, 횡령, 조세포탈 등 이른바 '검은 돈'의 은닉처 역할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를 틈타 불법·부실 전자금융회사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막대한 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계속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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