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모면용' 소액공모 개선 추진

입력 2006-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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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장기업들이 소액공모 이후 부도 등으로 퇴출되면서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소액공모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해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러한 기업들이 증자후 얼마 되지 않아 퇴출되는 등으로 인해 일반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이와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액공모제도란 기업이 20억원미만의 금액을 공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일까지 간단한 공시서류만을 제출하고 공모할 수 있는 제도이며,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와 효력발생요건이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공모기준이 지난 2001년 9월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완화된 이후, 소액공모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총 3857억원의 소액공모가 이뤄졌다.

2002년 이후 소액공모증자를 실시한 상장법인은 총 252사이며, 소액공모 횟수는 371회로 회사당 평균 1.5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부도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된 경우가 44사로 전체 소액공모기업(252사)의 17.5%에 달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액공모후 상장폐지된 기업 44사 중 최종 소액공모 실시 후 6월내 상장폐지된 경우가 38.6%(17사), 1년내 상장폐지된 경우는 79.5%(35사)에 달했다.

전홍렬 부원장은 "이처럼 소액공모 이후 퇴출되는 기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결국 소액투자자의 피해로 귀결되고 있다"며 "당초 기대와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특히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의 소액공모 기준금액(20억원 미만)이 두배 이상 높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소액공모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공모개시 당일까지 공시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규정 역시 재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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