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 일부 인정 "목 졸랐다는 것은 사실 아냐" 부인

입력 2014-11-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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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뉴시스)

아내 서정희 폭행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이 혐의를 부분인정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서세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세원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에는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목을 졸랐다라는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서정희를 끌고 가 목을 졸랐다던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서정희는 참석하지 않았다.

2차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오전11시2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으로 끌고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 서정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했구나" "서세원 서정희, 결국 부인할순없지" "서세원 서정희, 사실이 정확히 밝혀지길"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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