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카드사, 주유카드할인제도 허위광고로 국민 우롱

입력 2006-10-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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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와 카드사간의 제휴로 실시되고 있는 주유카드할인이 실제 광고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주유소와 카드사가 광고하고 있는 주유카드할인 광고가 실제 할인금액과 다르다"며 "이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인 허위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각 주유소에서 특정카드로 기름값을 결제할 때 '리터당 00원 할인' 이라는 표시광고가 게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카드와 주유소를 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실제 광고와 달리 실제로 넣은 기름량 만큼 제대로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수희 의원은 "리터당 00원 할인이라는 주유카드할인제도가 정확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가 주유한 기름양과 상관없이 정유사가 카드사로 통보하는 별도의 기준가격으로 할인금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정유사가 B카드사에게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600원으로 고시한 상태에서 소비자가 B카드에서 A주유소에서 리터당 25원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해당카드를 사용해 휘발유 20리터를 리터당 1500원의 가격으로 3만원에 주유했을 때 원래는 500원(20ℓx 25원)의 할인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카드사는 정유사에서 카드회사로 고시한 1600원을 기준으로 주유한 총금액 3만원을 리터당 1600원을 기준으로 주유한 총금액 3만원을 리터당 1600원으로 나눈 주유량인 18.75ℓ에 해당되는 할인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수희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정유사가 카드회사로 고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유를 했다면 이러한 계산법에 따라 할인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평균 휘발유 정유사가 카드사에 고시한 가격은 평균 1449원이었으며 소비자가격은 1432원으로 평균 17원 차이가 나 카드사의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인 평균 17원의 할인혜택을 못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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