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점휴업’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조치

입력 2014-11-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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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라살자산운용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라살자산운용은 작년 8월 29일 이후 올해 5월 18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인가받은 부동산집합투자 업무를 하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않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라살자산운용㈜에 기관경고, 관련 임원 2명에 대하여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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