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

입력 2014-11-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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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의 질적 관리를 위한 ‘면허신고제’ 도입

오는 23일부터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들 직종 종사자는 3년마다 복지부에 면허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올 12월말까지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는 8개 해당 직종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6개 직종과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다.

또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 8개 직종 종사자가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 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만약 신고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정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사 등 실태와 취업 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면허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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