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6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가 들어서고 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입력 2014-11-06 09:27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6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가 들어서고 있다. 김 대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른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과 함께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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