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이식 수술했다가 부작용만…법원, "병원 54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4-11-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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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로 고민하던 중 모발이식 수술을 했다가 효과를 못보고 부작용만 겪은 20대 남성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A(25)씨가 B성형외과 의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5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탈모로 고민하던 A씨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후 부작용에 시달렸다. 현기증을 느끼거나 구토를 하는 증상을 겪었고, 절개했던 머리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다. A씨 머리에는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았는데, 이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에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은 A씨의 두피가 괴사한 뒤에도 봉합 부위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며 "진료상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이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A씨가 앞으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받아야 할 성형수술 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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