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아내 강제추행했다가 구속돼

입력 2014-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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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구속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했다가 구속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같은 지방검찰청 소속 마약 담당 수사관 안모(43)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부산지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아내인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강제추행은 지난 6월 초 A씨의 남편이 부산지검 마약전담 검사실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보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관이 남편 수사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피의자의 아내를 사적으로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고 강제추행도 인정돼 안씨를 엄벌할 방침이다. 부산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안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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