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단통법 믿었는데" 아이폰6 대란에… 예약구매자만 골탕

입력 2014-1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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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아이폰6 대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법(이하 단통법) 시행 한 달 만에 ‘아이폰6 대란’이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을 믿은 예약 구매자만 골탕을 먹었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호갱’이 사라지고 있다고 자신한 지 며칠 만에 ‘대란’이 발생, 논란이 일고 있는 것.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이날 새벽 10만∼20만원대에 판매됐다.

아이폰 예약 구매자들은 이동 통신사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치열한 예약 경쟁을 벌였다. 이 중 일부는 밤을 새워가며 리셀러 매장에서 아이폰을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출시 하루 만에 대란이 발생하자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믿으면 손해 보는 것이냐”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통신사 3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17만~25만원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월 10만원(LTE100)요금제를 기준으로, 17만∼19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KT는 월 12만9000원인 완전무한129 요금제 가입시 20만∼25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LG유플러스는 얼티밋 무한자유124(월 12만4000원)를 기준으로 17만9400∼25만5300원을 준다.

현행 단통법상 보조금 상한선은 34만5000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아이폰6 16GB의 최저가는 44만4800원이다.

하지만 이날 새벽 소비자들을 ‘아이폰6 대란’을 통해 해당 제품을 10만~20만원대에 구매했다. 정부 정책을 믿은 예약구매자보다 많게는 40만원 이상 싸게 주고 구입을 한 것이다.

이에 단통법 시행으로 ‘호갱’이 사라지고 있다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원금(보조금) 공시제가 도입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됨으로써 과거에 ‘호갱(어수룩한 고객)’이 됐던 최신 정보에 약한 어르신이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 밤새 인터넷을 뒤질 수 없는 직장인들이 합리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통법 시행 초기 위축됐던 이통 시장이 점차 회복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이용자 차별은 줄어드는 등 애초 기대했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법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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