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의 '의리경영' 눈에 띠네

입력 2006-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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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김연배씨 여전히 한화증권 부회장 자리에

평소 ‘의리’를 중요시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인 김연배 전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장(사진)을 여전히 한화증권 부회장으로 중용하고 있어 김 회장의 '의리 경영'이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한화측은 “김연배 전 부회장은 지난 6월 뇌물과 정치자금 제공한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중이지만 여전히 한화증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는 구속 기소된 후 재차 항소 끝에 대법원에 징역형이 확정된 인사에게 그대로 부회장 직함을 주고 있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보고있다.

소위 김연배 옥중(獄中) 부회장이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김 부회장이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장으로 대한생명 인수를 성공시킨 ‘1등 공신’이자 한번 ‘내 사람’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팽(烹)시키지 않는 김승연 회장의 독특한 의리경영이 합쳐진 결과다.

김연배 부회장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자리한 장본인이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02년 9월 초 전윤철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국민주택채권 15억 원어치를 뇌물로 건네려 했다.

전 원장과 친분이 있는 한화국토개발 성하현 부회장이 김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전 원장의 집을 찾아가 집 앞에서 채권이 든 노란색 봉투를 전달하려 했으나 전 원장이 거절했다는 것.

김 부회장에게는 입찰 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2002년 12월 대한생명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매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 이부영 전 의원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김 부회장은 입찰 방해 혐의는 무죄, 뇌물제공 시도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혐의는 3000만원 부분만 유죄로 확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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