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물담배에도, 경고문구 별도 표시

입력 2014-10-27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에 별도 경고문구 등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는 담배 종류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분류했다. 담배 특성에 따라 표기해야 할 경고문구를 궐련과 별도로 규정하도록 했다.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궐련 담뱃갑 포장지 대신 담배 제품 포장지 또는 용기에 표시하도록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궐련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담배 광고 내용 사실을 검증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담배 광고 내용 사실 여부를 검증받으려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3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38,000
    • -0.2%
    • 이더리움
    • 3,361,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2.01%
    • 리플
    • 2,036
    • -0.78%
    • 솔라나
    • 123,500
    • -0.64%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63%
    • 체인링크
    • 13,570
    • -0.44%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