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안 되는데, 대부협회는 된다'

입력 2006-09-29 10:11 수정 2006-09-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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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피해자 하소연 창구 역할에 그쳐…'수사권ㆍ감독기능 없어 해결 불가능'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사용하던 김 모씨는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연체를 하게 됐다. 이 때문에 지체장애자인 자식과 함께 살고 있는 김 씨에게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이 시작됐다.

특히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아는 지인 명의의 사글세 집인데, 대부업체가 집주인에게 김 씨가 연체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바람에 사글세 집에서 쫓겨날 판이 됐다.

이에 김 씨는 금감원 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아가 이런 사정을 알리고 처리를 부탁했으나, 금감원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 했다.

이에 김 씨는 혹시 하는 마음에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에서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를 찾았다.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김 씨의 사정을 듣고 이 업체가 법정 상한금리 이상의 금리로 대부금을 회수하고, 또 불법 채권추심을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업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 이자 환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또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않겠다는 사과를 받아내 김 씨의 문제를 해결했다.

1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봐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또는 접수하는 숫자가 매일 3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 중 금감원 사금융신고센터를 방문했으나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이관’되는 건이 약 5건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사금융신고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접수된 5건에 대해 대부업피해신고센터는 가해자가 확인되는 건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즉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금감원에서는 해결해주지 못하고 순수 민간단체인 한대협에서는 처리를 해주고 있는 셈이다.

한대협의 한 관계자는 “보통 하루에 5건 정도가 금감원을 거쳤다 오고 있다”며 “금감원을 거쳤다 오는 것 중의 대부분은 해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는 등 법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업 이용 피해자의 이 같은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 관계자는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며 “금감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처벌을 원할 경우 이를 경찰 등에 통보해 주고 수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적인 검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서는 해당 업체와 협상을 통해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사금융신고센터는 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듣는 역할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부업체에 연체를 됐을 경우 해결이 어렵고 불법적인 문제는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며 “연체에 관한 문제는 신용회복위원회로, 법적 소송을 원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소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대부업체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하더라도 연체에 따른 문제 등은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대부업체의 등록여부 등 간단한 업무도 사금융신고센터에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업체 확인여부를 하고자 했던 대부업 이용자들도 금감원에서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시도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금감원 사이트 내 금융질서교란사범 코너에 들어가면 각 시도 연락처와 링크돼 있어 그곳을 방문해 확인해 보면 된다”며 “사금융신고센터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해 주는 것은 곤란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는 각 시도에 등록하고 또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등록여부의 간단한 확인 업무도 취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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