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불복 심사청구 처리기간 평균 109일 단축

입력 2006-09-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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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해 관세불복 심사청구 처리기간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09일 단축됐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불복청구가 들어온 심사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185일로 지난해 같은기간위 294일에 비해 평균 109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의신청 처리기간도 지난해 100일보다 52일이 줄어든 48일로 조사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 불복 관련 처리 절차가 짧아진 것은 불복청구 발생 전단계인 추징단계에서 소급과세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추징결정전관세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활성화한데다 부실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품질관리제를 도입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불복업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쟁송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쟁송관련 제도개선 모니터링과 역량 우수직원 포상 등을 통해 법정기한(이의신청 30일, 심사청구 60일)내 처리환경 마련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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