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6개월간 정부사업 입찰 제한

입력 2014-10-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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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재 결정 불복 소송서 패소

KT가 2년여전 국방부 제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패소해 앞으로 6개월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16일 열린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KT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국방주는 2012년 4월 KT가 3군 통신계약담당자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KT는 이번 패소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 앞으로 6개월간 입찰할 수 없게 된다.

경쟁업체에서는 KT가 최대한 제재 시점을 늦추기 위해 꼼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17일 결정문을 KT 법률대리인 김&장에 발송했다. 하지만 김&장이 돌연 사임하는 바람에 경정문이 법원으로 회송된 것.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KT가 결정문 송달을 늦추고 내달 예정된 국가와 공공기관 입찰을 체결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당시 다른 IT업체들도 함께 제재를 받은 것인데 우리만 먼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일부러 결정문을 전달받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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