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투스, 공시 위반으로 과징금 9610만원

입력 2006-09-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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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공시의무를 위반한 인투스테크놀로지에 대해 96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인투스테크놀로지는 지난 2002년 8월 9일부터 이듬해 6월 4일까지 대표이사와 계열회사에 191억8900만원을 대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같은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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