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회사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 적발

입력 2006-09-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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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중요경영사항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알려줘 주식을 취득케 한 사례가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상장기업 P사의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강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P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강모씨는 S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협약 체결이라는 정보를 취득, 이를 공시가 나오기 전에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주식매매에 이용하도록 했다. 이후 배우자는 지인인 김모씨와 함께 이 정보를 이용해 P사의 주식을 매매했다.

또 강씨는 특별관계자인 배우자가 회사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에도 총 2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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