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억 로또 당첨 '행운남' 사기범으로 전락

입력 2014-10-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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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에 당첨돼 242억원을 받았던 ‘행운남’이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김모(52)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해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소액 주식투자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던 김씨는 매주 복권을 구입하며 인생역전을 꿈꿨다. 그는 2003년 5월 6개 숫자를 모두 맞춰 지난 회차의 이월된 금액까지 더해 총 242억원을 수령했다.

김씨는 서울에 아파트 2채를 사고 지인들의 사업에도 마음껏 투자했다. 가족과 친지들에게도 20억원을 무상으로 증여했다.

그러나 무계획적인 주식투자로 자산관리에 실패한 김씨는 5년여 만인 2008년 당첨금을 모두 탕진했다.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다시 주식에 손댄 그는 1억3000만원의 빚까지 졌다.

그후 김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펀드전문가라고 홍보하며 2010년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고객 A씨에게 접근해 “선물옵션에 투자해 수익을 내줄 테니 돈을 달라”며 꼬드겨 1억2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김씨는 또다시 투자에 실패했고, A씨는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했다. 김씨는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5억원을 받을 수 있으니 소송비용만 빌려달라”며 2600만원을 또 빌렸다.

결국 A씨는 2011년 7월 김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찜질방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15일 강남구 논현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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