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심재철 “정부가 손보사만 연금 수령기간 제한”

입력 2014-10-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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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해보험사만 연금수령기간을 제한해 손보사 연금 가입자들이 80세 이후 적용되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17일 “금융위는 현재 은행, 증권, 생명보험은 연금수령기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손보사의 연금수령기간만 보험업 감독 규정에 25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2년 세제 개편을 통해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고자 연금소득세율을 55∼70세는 5%, 80세까지는 4%, 80세 이후에는 3%로 차등화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체 연금저축 가입자의 3분에 1을 차지하는 약 200만명의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5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 80세까지 연금수령을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80세부터 적용되는 최저세율인 3%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심 의원은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 200만여명이 불합리한 정부 규제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이지 않은 정부 규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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