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추심 36%가 5만원 이하 소액… 결제시스템 보완해야

입력 2014-10-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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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적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36%가 5만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통요금 미납에 따른 추심의뢰 건수는 258만4946건으로 금액으로는 8154억원이다.

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3176억원(99만178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2549억원(72만3295건), KT 2429억원(86만9868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은 93만293건으로 200억원 규모다. 금액은 적지만 건수는 전체의 35.9%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결제시스템 오류 등 업체쪽 잘못으로 억울하게 추심장을 받은 사람도 꽤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요금 체납시 2∼4개월 후에는 이용정지, 4∼9개월 후에는 직권해지(번호회수) 조치가 차례로 취해지고 그래도 납부가 안될 경우 추심업체가 나서게 된다.

김 의원은 "소액 미납의 경우 대부분 이용자가 떼어먹으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연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제시스템 보완 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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