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다. 같은 날 헌재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인 ‘방송 3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역시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기각했다.
2023-10-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