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에도 적용” [K-반도체 마지막 퍼즐]
반도체 업계 “R&D 인력에 특례” 勞 사회적 대화 참여 속 반대 여전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할 경우 호남에 한정된 메가특구법뿐 아니라 전국에 적용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기업과 직무라도 근무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경영계
2026-09-2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