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실형에도 법정구속 면해 // 이투데이TV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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