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동승女 2인도 불똥…野 "봐주기" 의혹 제기 이유는

입력 2018-12-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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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잘못 모두 인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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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은 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당시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한 이유가 함께 타 있던 여직원 두 사람의 귀소를 도운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음주운전한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 뿐 아니라 두 사람에 대해서도 신분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당시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은 점에 발끈한 바다. 지난달 24일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말한지 40일만에 청와대 직원이, 관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단속 당시에 차적 조회로 청와대 관용차량인 것을 알았는데도 김 비서관과 동승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코앞에서, 청와대 관용차량이 음주단속에 걸렸으면 동승자도 청와대 직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데도 음주운전 방조죄 등의 여죄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혹여나 청와대 직원임을 알고 봐주기 수사, 부실단속을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 기강이 만취 상태라 꼬집었다.

이후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인정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청와대는 수사관들 판단에 따라 징계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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