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확인하세요”...국세청, 고시전 가격열람 오픈

입력 2018-11-20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듣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의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1644-2828)를 내달 10일까지 운영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94,000
    • +1.07%
    • 이더리움
    • 4,319,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1.37%
    • 리플
    • 2,715
    • +0.44%
    • 솔라나
    • 182,200
    • +1.39%
    • 에이다
    • 512
    • +0%
    • 트론
    • 414
    • +0%
    • 스텔라루멘
    • 304
    • -2.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30
    • -0.66%
    • 체인링크
    • 18,020
    • +0.5%
    • 샌드박스
    • 163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