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확인하세요”...국세청, 고시전 가격열람 오픈

입력 2018-11-20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듣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의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1644-2828)를 내달 10일까지 운영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정원오-오세훈 격차 1%p 안팎까지 축소…새벽까지 초박빙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송언석 “오세훈 득표율 높은 지역만 투표용지 부족…서울 개표 중단해야”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97,000
    • -3.07%
    • 이더리움
    • 2,712,000
    • -3.62%
    • 비트코인 캐시
    • 360,600
    • -13%
    • 리플
    • 1,799
    • -0.5%
    • 솔라나
    • 107,400
    • -3.68%
    • 에이다
    • 303
    • -5.02%
    • 트론
    • 496
    • +0%
    • 스텔라루멘
    • 313
    • -4.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70
    • -2.35%
    • 체인링크
    • 12,380
    • -1.67%
    • 샌드박스
    • 91.58
    • -0.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