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확인하세요”...국세청, 고시전 가격열람 오픈

입력 2018-11-20 12: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달 10일까지 듣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열람 방법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의 알림판 '2019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를 클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 화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해 이용하면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안내 전화(1644-2828)를 내달 10일까지 운영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산적 금융 판 키운 4대 금융…KB‧하나 '증권맨' 전진배치
  • 트럼프 “새 연준 의장 1월 발표...파월 해임 여전히 가능”
  • 입덕과 탈덕, 그리고 완덕 [요즘, 이거]
  • 김병기 與 원내대표 사퇴…문진석 대행 체제 ‘후폭풍’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30일) 8~10화 공개 시간은?
  •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 KT, 해킹 사태 책임 공식화…위약금 면제·1조 원 보안 투자
  • '상간 의혹' 숙행, 방송 활동 중단…자필 사과문 공개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878,000
    • +1.03%
    • 이더리움
    • 4,331,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868,500
    • -0.97%
    • 리플
    • 2,727
    • +0.55%
    • 솔라나
    • 182,500
    • +1.56%
    • 에이다
    • 514
    • -2.1%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309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810
    • +0.39%
    • 체인링크
    • 18,100
    • +0.06%
    • 샌드박스
    • 166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