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입력 2018-11-14 09:19 수정 2018-1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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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드림허브 552억원 체납…정태수·전두환 3년 연속 포함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천403명의 명단을 14일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원에 이른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며, 기업은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000만원을 체납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수도권 지역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54.3%(5085명), 체납액의 65.0%(5340억원)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700만원으로 1년 새 1000만원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오정현(48) 전 SSCP 대표로 86억6천만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천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천만원)은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천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천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천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효성도시개발(192억4천만원), 지에스건설(167억4천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2천억원)가 상위 체납 2∼4위를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 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천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천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 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 재원"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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