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역행하는 규제...청약 미달에도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입력 2018-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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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의 과열을 식히려는 조치로 지정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실제 초라한 청약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 지정 해제되지 않아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내 일광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1순위 청약과 전체 청약에서 접수가 대거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6일 분양에 나선 ‘일광신도시 비스타동원 2차’는 1순위 청약에서 916가구 모집에 219명이 청약 접수한 것에 그쳐 701가구가 2순위 청약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서 14일 분양한 ‘일광지구 대성베르힐’은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516가구를 모집했으나 442가구가 미분양된 상태다.

지난해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에 따라 부산 기장군을 부산 진구, 경기 광명시와 함께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기장군에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 1순위 자격 요건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10% 강화되고 지난달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이러한 규제 영향에 부산으로 집중된 공급물량이 더해져 기장군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부터 내내 하향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기장군은 이달 14일 기준 아파트값 주간변동률 역시 0.16% 하락을 기록해 부산 평균 하락률인 0.07%보다 낙차 폭이 크다.

때문에 분양시장, 기존 아파트 시장 모두에서 침체를 겪고 있는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장군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구는 최근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다”며 “집값도 빠지고 청약 성적도 저조한 기장군이 아직도 조정대상지역인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2월 국토교통부는 기장군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지역별 여건과 시장 상황을 분석해 청약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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