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관리 컨설팅부터 법률 상담까지 무상 제공

입력 2017-07-10 10:42 수정 2017-07-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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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정보원(원장 김소연, 이하 정보원)은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개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저작권법에 따라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실무 지식 부족과 공공저작물 관리 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개방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더러 있다.

이에 정보원은 각 기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를 개소,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한 공공저작물 관련 법률 상담 및 저작권 교육 등 개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해당 서비스로는 공공저작물 정책과 공공누리 제도 이해를 위한 안내, 기관 직원대상 저작권 실무 지식을 전달하는 저작권 교육, 개방 전 권리확인 및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률 검토 등 변호사의 컨설팅, 기관 홈페이지 게시물의 개방 여부를 검토하는 전수조사, 공공저작물 관리 및 제공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관리진단 등이 있다.

서비스 신청은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공공누리포털에서 공문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정보원에 보내면 접수 후 기관별 일정을 조율하여 기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된다.

개방지원센터가 개소한 이래 올 6월까지 111개 기관이 개방지원 서비스를 받았으며, 서비스 결과에 따라 제시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기관은 공공저작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약 750만 건의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부착되어 각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누리포털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00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원 김소연 원장은 “개인, 창작자, 창업 기업들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새 정부의 핵심기조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보다 많은 기관이 정보원의 서비스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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