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호동 탈세혐의 ‘각하’ 결정

입력 2011-12-16 2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강호동씨의 탈세 혐의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16일 강 씨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호동 씨는 연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로, 국세청의 고발이 없어 조세포탈 혐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인 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닌 점 △강 씨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점이라 판단해 강 씨를 고발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사업가 A씨가 강 씨를 탈세 혐의로 고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935,000
    • -0.35%
    • 이더리움
    • 3,415,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81,500
    • +1.57%
    • 리플
    • 1,915
    • +1.48%
    • 솔라나
    • 150,500
    • +0.4%
    • 에이다
    • 348
    • +7.74%
    • 트론
    • 450
    • -1.1%
    • 스텔라루멘
    • 270
    • +2.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70
    • +3.3%
    • 체인링크
    • 17,850
    • +2.35%
    • 샌드박스
    • 92.23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14
    • 2 Kaia 인기지수 290
    • 3 iExec 인기지수 278
    • 4 Formation DeFi 인기지수 27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8M · 유통량 113% D-59
    • Capricorn $16.2M · 유통량 53% D-12
    • Scroll $2.4M · 유통량 5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