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10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 시대, 대규모 홍수와 반복적 침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후 복구 중심 구조'에서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최근 기록적 폭우로 도시하천 범람과 배수 불능 사태가 이어지면서 인명·재산 피해는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서울 도림천 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제2의 강남역·신림동 도시침수피해를 막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극한 강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침수방지법은 통상적인 홍수 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수해 예방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침수법은 과거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수해 예방이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종합적인 침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천 수위·침수 범위 등을 가늠할 도시침수예보 활용, 물 재해 종합상황실·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 등도 마련했다
국가가 지방하천 관리…수해예방법 신속 처리野, '양평道 국조' 당론 채택…與 "이재명 방탄" '선거운동 완화' 선거법 개정안, 이견에 불발
최근 전국 곳곳에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중장기적인 수해 예방을 위해 논의된 하천법·수계물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국정조
최춘식 ‘지하차도 침수예방법안’ 발의노웅래·임이자 ‘침수예방법안’ 상임위 계류
집중호우로 사망·실종자가 50명(1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집계되면서 국회에서는 ‘침수예방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침수예방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