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계약서 분쟁’ 이겼다…법원 “해지 적법”

입력 2023-02-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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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로이터/연합뉴스)

손흥민과 전 매니지먼트사와의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의 부친 손웅정(61) 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다. 아씨엠스텔라코리아 장기영 대표는 손흥민 선수의 매니지먼트 회사였으나 2019년 결별했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광고 계약 정산금 2억4767만 원을 지급하되,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2000여만 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손흥민과 전 소속사인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와의 계약 해지의 적절성을 두고 다퉈왔다. 장 씨가 구 스포츠유나이티드를 드라마 제작 및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A사에 매각 추진한 것이 계기가 됐다. 손흥민 측은 거듭 ‘엔터 업계와 연관’을 반대했고, 매각이 이뤄진 후에도 ‘A사와 자신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장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사가 투자설명회를 열면서 선수 사진을 사용했고, 손흥민 측은 신뢰관계 훼손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핵심은 장 씨에게 손흥민의 ‘독점 에이전트 계약’이 있는지 여부였다. 장 씨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제시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2018년 7월 작성)를 메일로 보냈다.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의 광고체결 및 초상권 이용에 대한 권한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이메일을 통해 “저는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없고, 아빠도 동일한데 그럼 그거 범죄 아닌가요”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3개 부분으로 구분되는 서명의 3분의 1은 진짜와 유사하지만, 나머지 3분의 2가 부자연스럽다’라는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독점 에이전트 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되지 않은 광고 대금만 손흥민 측이 지급하도록 하되 장 씨 측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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