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팔 걷어붙여…집중관리체계 구축

입력 2016-12-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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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거래소는 20일 “내년 대선 등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테마주 등장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일반종목과 차별화된 기준(정량요건)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할 계획이다. 적출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정성요건)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한다.

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는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를 통해 수탁거부예고(3단계) 이상으로 조치를 실시한다. 또 상장법인의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허위·과장성 정보 및 테마에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연루된 경우 조회공시요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 경보(Alert)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이버 루머(테마)와 결부돼 주가 및 거래량이 이상급등하는 상장법인에게 사이버 Alert을 발동하고, 필요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을 확대하는 등 계도 방침도 세웠다. 허위사실 유포 방지를 위해 자제를 촉구하고, 필요시 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엄단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상급등종목 지정 이후에도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비상시장감시 T/F를 가동하여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시감위)는 집중관리종목을 공유하고 필요시 공동조사할 것”이라며 “시장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달 중 단계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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